[소식]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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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범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등의 입법을 목표로 활동해 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으로 재출범했습니다.

청시행에는 인권교육센터 들,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전교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등 55개 단체와 10여 명의 개인이 동참 중이며, 추후 계속 참여 단체와 개인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 논의에 부쳐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을 비롯해, 충남, 전북, 경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개악 시도는, 청소년들에게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조차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청시행의 첫 번째 과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전국의 학생인권의 후퇴 시도를 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4월 25일, 국회 앞에서 청시행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 후퇴 움직임을 규탄하고,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시행 출범의 의미와 역할,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시행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워장의 발언, 전북지역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 후퇴의 움직임과 청시행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북지역 교사 발언, 교사에게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와 청시행 참여의 의미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청시행과 연대 의사를 밝히는 연대단체 발언으로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오후 4시부터는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청시행 출범 기념 토론회로서 ‘학생생활지도법,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학생인권 후퇴에 반대하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오픈마이크 거리 행사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범 선언 기자회견문] 

학생인권이, 청소년인권이 민주주의다!

-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 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시민 행동에 나서며

 

민주주의의 원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 모두 함께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리는 부당한 권력과 차별에 의해 왜곡돼왔고 언제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이들이 있었다. 청소년들 역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시민이 아닌 ‘예비의 존재’, ‘덜 된 인간’의 자리로 내몰렸다. 폭력과 모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고, 항변 해봐도 “어린 게 감히”, “몇 년 만 참아라”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도 인간이며 초·중·고 안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게끔 하는 제도적 첫발이었다. 비록 모든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진 못했고, 조례에 명시된 권리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그래도 분명 학생인권조례 이후 한국 사회의 상식과 풍경은 바뀌었다. 학교에서 너무나 흔했던 체벌, 두발복장단속,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은 크게 줄어들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었고 삶 속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려 드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밖으로 추방시키려는 이들이 있다. 서울,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이 진행 중이고 이에 동조하고 앞장서는 의원들이 있다. 전북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고, 경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존중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소수자들을 침묵시키고 지우려 든다. 약 10년 전에도 교육부(장관 이주호·서남수)는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고 법령을 바꾸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 했다. 충북, 부산, 경남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변화를 가로막던 정치세력이 이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인권조례까지 폐지,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고 용인되어선 안 된다.

 

촛불 이후, 우리는 사회 전반과 생활이 더 민주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했다.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에서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고, 여러 시민의 참여와 행동에 힘입어 18세 선거권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일구어냈다. 충남·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도 새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청소년 정치 참여 역시 활발해지지 못했고, 외려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위축시키지 못해 안달인 듯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학생인권 후퇴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려면 일상에서부터 반인권적·비민주적인 강압 없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과 어린이·청소년 존중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촛불과 촛불을 계승한다고 했던 정부는 기대만큼의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학생인권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백래시를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가, 청소년이 인간이자 시민이라는 진실이 꺾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으며, 청소년인권의 진전과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뜻과 힘을 모은다. 청소년도 시민임을 선언하며, 청소년과 비청소년 시민이 함께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지금도 이 외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학생도 인간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2023년 4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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