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후기]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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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연구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청소년은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보호자 연락이 어려운 청소년은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10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민법 제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10월 22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이런 청소년인권을 무시하는 상황에 분노하며 함께했어요! 난다 활동가가 참여해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체계를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가 발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각종 폭력과 위기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인지하고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도 함께 외쳤습니다! 

✊집을 탈출했는데 집에 다시 연락하라고?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보호자 연락' 누굴 위한 절차인가!

✊보호자 연락 거부하면 쉼터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보호?

✊연락이나 동의나! 무서워서 청소년 쉼터 못 가겠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마련하라!


아래에는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 사진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외 72개 단체


🎯 후속보도자료 링크 : bit.ly/4fdqR5w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다! 청소년인권 무시하는 입소 절차는 바뀌어야 한다!

가족과의 갈등, 학대 및 폭력을 피해 집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밖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청소년의 권리,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 체계를 실행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서 사실상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는 듯한 현 상황에 분노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위치를 알리는 등 입소 절차의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기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더 강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좋은 어른이 많은 것보다는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중요한 지향이자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차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살피고 함께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의 거소지정권이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의 위치가 알려져야 하는 상황은 쉼터에 입소하려는 청소년의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이자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힘들게 합니다. 또 어린 사람들이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일상과 삶의 폭이 제한될수록 가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인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회가 되려면, 실제로 청소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청소년인권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이 확대되고 사회적·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될 때 예산과 정책 등에서도 권리도 보장되고 사회 보장에서의 제도와 절차도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직접 질문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은 기본입니다. 또 어린이·청소년이 가족 외에도 여러 곳에 소속되어 관계 맺고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벗어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주거권과 다양한 관계망도 함께 보장될 때, 가정을 넘어 다른 삶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음은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꾸준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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